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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원 발열환자 관리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05-04 / 2780
첨부파일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이 되었으며, 만약 유행이 확산되어 의료기관 내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환자 내원 시 발열자로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나 다른 내원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 지침을 참고하여 내원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진료하는 발열자 분류(Triage)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원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분리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붙임2의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 접수 창구 등에 반드시 게시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보건소 예방의약계  66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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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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