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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9-12-29 / 2719
첨부파일

6개월미만 영아보호자 신종플루 예방접종 안내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보호자 대상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대상자 : 6개월 미만 영유아(2009. 7. 19일 이후 출생아)를

                 돌보는 자

 

기준

접종시 지참서류

비고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영아의 부모

(2인이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 영아 1인당 2인 이내이며 쌍둥이 및 다둥이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직계존속,친인척 후견인(2인 이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구성증명서류)

대리양육(1인)

신분증, 부모의 접종동의 위임장


 ○ 접종장소 : 신종플루 위탁의료기관

 ○ 접종비용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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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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