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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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10-05-04 / 3079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신청자에 한함)
신청자 준비 서류 (밑에 첨부파일에 서류작성해서 방문해주세요)
◎ 검사기간 : 2010년 5월24일(월)~5월28일(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00) 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사본,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자동차등록증 사본 (2500cc급 미만)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영양상태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사섭취 상황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심사 후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신청자 자격기준
1. 서구주민 중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8,643 17,103 30,540 2인 48,770 46,110 50,348 3인 63,091 68,297 64,742 4인 77,412 90,385 81,089 5인 91,733 110,461 95,892
2.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상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3.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접수 시 신체계측 및 빈혈검사 실시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사 업 내 용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 식품 지원
(매달 교육과 상담을 받은 대상자에게만 공급, 2회이상 교육불참시 자동졸업)
◎ 서류작성 예시를 참고 하여 공통서식 2장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해주세요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
(053)663-3172~4,3125
(밑에 첨부파일에 서류작성해서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