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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Q&A 자료 게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10-07-21 / 3292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목표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행태(Health behavior)를 습득하는 등 국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Q&A 자료를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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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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