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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안내 공고
** 2013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안내 공고 **
-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감염병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공고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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