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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 공고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코코플러스 이비인후과의원 등 21개소(붙임 명단 참조)
2014. 3. 10.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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