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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818호
< 2016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안내>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감염병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 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보호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