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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817호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 24조 제3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를 공고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보호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