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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
작성자
심연지
등록일 / 조회
2018-01-02 / 1039
첨부파일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안내]를
공고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보호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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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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