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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변경에 대한 안내
작성자
박지혜
등록일 / 조회
2018-06-19 / 117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444호, 2018.3.28., 일부개정)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가. 시행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나. 시행일 : 201871
   다. 수수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5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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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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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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