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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변경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박지혜
- 등록일 / 조회
- 2018-06-19 / 117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444호, 2018.3.28., 일부개정)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가. 시행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나.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다. 수수료 변경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1,500원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