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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2018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추가심사 신청자 모집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고위험임신으로 진단받은 2018년 기준 전국 월평균 중위소득 130%이하
2) 분만예정일기준(40주 기준):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나. 인터넷접수기간: 2018. 12. 1.(토)~2018. 12. 7.(금)
다. 첨부서류 제출: 2018. 12.1.(토)~2018. 12. 10.(월)
다.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제외)
라.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급
1) 기포생활수급자, 특이질환자: 1인 최대 100만원
2)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 보건소 중복수혜자: 최대금액의 차액지급 또는 포기신청
마.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첨부서류 우편발송
1) 인터넷접수:http://naver.me/52bQNhiO
2) 첨부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바. 구비서류: ※ 「첨부파일」참조
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문의전화: 1644-3590
가. 신청자격
1) 고위험임신으로 진단받은 2018년 기준 전국 월평균 중위소득 130%이하
2) 분만예정일기준(40주 기준):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나. 인터넷접수기간: 2018. 12. 1.(토)~2018. 12. 7.(금)
다. 첨부서류 제출: 2018. 12.1.(토)~2018. 12. 10.(월)
다. 지원범위: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제외)
라. 지원금액: 소득수준과 중증도에 따른 차등 지급
1) 기포생활수급자, 특이질환자: 1인 최대 100만원
2) 그 외 1인 최대 60만원 ※ 보건소 중복수혜자: 최대금액의 차액지급 또는 포기신청
마.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후 첨부서류 우편발송
1) 인터넷접수:http://naver.me/52bQNhiO
2) 첨부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접수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바. 구비서류: ※ 「첨부파일」참조
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문의전화: 1644-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