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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19-01-07 / 1590
첨부파일
< 2019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감염병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9년 어린이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을 공고 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보호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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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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