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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3학년도 대학편입학 전형 외 1종)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2-12-16 / 4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2.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전형(재시행)
- 시험일시: 2022.12.20.(화) ~ 12.22.(목), (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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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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