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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대구광역시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1-03 / 37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시험명: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2차)
2. 시험일시: 2023.1.12.(목), 1.18.(수) ~ 1.19.(목) 09:00 ~ 18:00
3. 시험장 현황
구 분 시험장소 위 치 응시자수 시험
종사자수
실기실험평가
[2023.01.12.(목)]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수성구 황금동 28명 60여명
대구예담학교 달서구 본리동 7명 55여명
대구체육고 북구 동호동 7명 70여명
경북기계공고 달서구 상인동 14명 55여명
대구동산병원 중구 동산동 입원치료 확진자 2명 정도
수업실연
[2023.01.18.(수)]
경북기계공고 달서구 상인동 121명 300여명
대구동산병원 중구 동산동 입원치료 확진자 2명 정도
교직적성심층면접
[2023.01.19.(목)]
경북기계공고 달서구 상인동 146명 220여명
대구동산병원 중구 동산동 입원치료 확진자 2명 정도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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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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