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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 마약류 취급업자 자율점검 작성 안내
작성자
하지영
등록일 / 조회
2023-02-14 / 665
첨부파일
의약품 취급업자 및 마약류 취급업자께서는 관련법령 숙지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업소 내 비치, 사본 하반기 제출)

2023년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업종별 자율점검표
- 약국 : 약국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소매업자) 각 1부
- 의약품도매상 : 도매상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도매업자) 각 1부
- 병원, 의원, 동물병원 : 마약류자율점검표(병의원,동물병원) 1부
 
ㅇ 제출기한 및 방법 하반기 별도 안내예정

ㅇ 문의 : 의약관리팀 하지영(66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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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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