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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안내
작성자
모자보건실
등록일 / 조회
2023-02-27 / 1168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다음의 기준 모두 충족자
  ○ 2022. 1. 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서구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 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 : 지원제외
2. 신청자 : 산모 본인
3.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부 별도 확인 서류 필요
5. 문의 : 053-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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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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