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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용)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03-10 / 681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교육기간 : 2023. 2. 7.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단, 휴직자, 보안요안, 청소원, 조리원 제외)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중 선택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제)
※ 집합교육용 자료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실시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1 ∼ 12. 31.
※ 신청마감 12. 15.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1 ∼ 12. 21.
※신청마감12. 21.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3. 1∼ 12. 31.
※ 신청마감12. 31.
복지부
직원
○ 교육실적 : (서식1)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증빙자료를 함께 2024.3.30.까지
우리보건소(팩스 053-663-3119 또는 담당자이메일 youngsil12@korea.kr)로 제출
※ 증빙자료 : 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

붙임 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공문.
       2.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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