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외 1종)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3-14 / 3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 시험일시: 2023.4.1.(토),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학교명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당초
갑룡초

2.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필기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3월 18일(토), 08:00 ∼ 12:00
- 시험장소 : 목운중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