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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
등록일 / 조회
2023-03-16 / 762
첨부파일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붙임 파일 참조

  문의: 서구보건소(053-66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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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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