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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인천교통공사 직원 채용)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3-30 / 4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및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2023년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보훈특별 채용
* 통합 진행
- 시험일시: (필기,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4월 23일(일) 07:30 ~ 12:00
(체력,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0:00
(실기,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023년 5월 13일(토) 07:00 ~ 18:30
(면접,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2023년 5월 18일(목) 14:00 ~ 18:00
2023년 5월 19일(금) 08:00 ~ 18:00
- 주최기관: 인천교통공사
- 응시인원: 필기시험(230명), 체력검정(4명), 실기시험(134명), 면접시험(153명)
-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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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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