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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등 2개)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4-05 / 464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가. 시 험 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나 .시험일시: 2023.04.17.(월) ~ 21.(금) (붙임 참고)

2.  가.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한국철도공사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나.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다. 시험장소: 코레일인재개발원(의왕시 소재)
    라. 시험주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3)
    마. 응시인원: 약 300여명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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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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