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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용)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04-11 / 960
첨부파일
1. 각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215(2023.3.30.)호,「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3. 아동복지법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이‘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기간 : 2023. 1. 1.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교육방법 :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강사교육) 및 사이버 교육 중 선택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실시
·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sll.seoul.go.kr),경기도 지식(gseek.kr)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해당 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실적 : (붙임1)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증빙자료를 함께 2023.12.31.까지
우리보건소(팩스 053-663-3119 또는 담당자이메일 youngsil12@korea.kr)로 제출
※ 증빙자료 : 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증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열린광장-보건공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검색 게시글 참고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기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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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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