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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3-04-18 / 5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가.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험장소
 
구 분 시 험 장 소 주 소 비 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부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74  
대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로 866  
인천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청천새마을금고 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9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대전 대전문화여자중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18번길 63  
울산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2  
경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강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충북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6  
전북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36  
경북 대구 EXCO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제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75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나 해당선거 선거인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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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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