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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문영실
- 등록일 / 조회
- 2023-05-17 / 1037
<의료기관 대상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467(2023. 4. 25.)호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017(2023.04.226.)호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의거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들이 상기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23.12월말까지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실적은‘24.2.1.까지 우리 보건소(팩스 053-663-3119, 이메일 youngsil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663-3224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467(2023. 4. 25.)호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017(2023.04.226.)호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의거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들이 상기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23.12월말까지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실적은‘24.2.1.까지 우리 보건소(팩스 053-663-3119, 이메일 youngsil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663-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