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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요양병원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2023.6.1.적용)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05-18 / 957
첨부파일
  • ★23051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6.1.일자 시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요양병원은 개편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격리 의무 전환(5일 권고)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면회 시 취식 허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정신병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운영 종료
- 면회 관련하여 기존 수칙 유지 (병실면회 금지, 방문객 명단 작성, 면회객 RAT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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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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