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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손효선
등록일 / 조회
2023-06-23 / 519
첨부파일

[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 주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 후 지속관리)
- 지원항목 :  정신과 외래치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금액 :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053-564-2595)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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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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