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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상)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처방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09-27 / 590
첨부파일
1. 최근 대구 다이어트 병원에서 작년 한해 3만 1,000명의 환자에게 2,216만개의 마약류를 처방하여 전국에서 마약류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으로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을 제정·시행('22.4.)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하여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해당 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제공하여 기준 준수를 요청하고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될 수 있으니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및 오남용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가 진료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오남용이 우려 된다면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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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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