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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 안내(점검표 첨부)
작성자
의약관리
등록일 / 조회
2023-10-04 / 1124
첨부파일
2023년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표를 첨부합니다.
 
ㅇ 업종별 자율점검표
 - 약국 : 약국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소매업자) 각 1부
 - 의약품도매상 : 도매상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도매업자) 각 1부
 - 병원, 의원, 동물병원 : 마약류자율점검표(병의원,동물병원) 1부

ㅇ 제출기한 : 2023.11.10(금)까지 사본 제출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1회 제출(주기적으로 자율점검하시고 점검표는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발송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보건소 (우편번호 41777)
 - 팩스전송 : FAX 663-3119
 - 이메일발송 : shsunred@korea.kr <---- 이메일 제출 추천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제출 : 서구보건소 4층 보건행정과
 
ㅇ 문의 : 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 손효선(66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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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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