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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구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809(2023.10.25.)호 관련.
2.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됨에 따라,
3.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2023.10.25.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