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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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738(2023.10.26.)호.
2.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약류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를 구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최근2년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투약· 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확인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
4. 대국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인식제고를 위해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의 기능과 취지를 소개하는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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