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의료기관 대상)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11-06 / 509
첨부파일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