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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작성자
- 문영실
- 등록일 / 조회
- 2023-11-06 / 509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