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의료기관 대상)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23-12-08 / 466
첨부파일

1. 관련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1(2023.12.6.)호, 시 보건의료정책과-19425(2023.12.07.)

 

2.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23. 12. 15. ~

  ○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자

예외적

허용

(초진환자)

취약지역

- 섬,벽지 거주자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군위군

취약시간대

- (휴일) 공휴일

- (야간) 평일 18시 ~ 익일 09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

취약계층

-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장애인

- 감염병 확진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이상(1년이내) 대면진료 경 험이 있는 환자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이상(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비대면 진료로 인한 처방전 발급 시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붙임 1.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