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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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상)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손효선
- 등록일 / 조회
- 2023-12-08 / 556
1. 관련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1(2023.12.6.)호, 시 보건의료정책과-19425(2023.12.07.)
2.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약국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행 : '23. 12.15.~
O 적용대상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1(2023.12.6.)호, 시 보건의료정책과-19425(2023.12.07.)
2.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약국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행 : '23. 12.15.~
O 적용대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처방전 발급 시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2..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