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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현지
등록일 / 조회
2024-01-19 / 276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

○ 대 상 : 2024.1.1. 이후 기증자 및 유가족(서구주민)
○ 내 용
  - 생존 기증자 : 보건소 검사비 및 진료비 감면
  - 뇌사 기증자 : 장례비 최대 100만원 지원(국가지원금 장제비 초과 실비)
  - 기증자 유가족 심리상담
○ 문 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663-3226)
  ※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서구보건소 방문 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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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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