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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 안내(점검표 첨부)
작성자
손효선
등록일 / 조회
2024-01-26 / 714
첨부파일
의약품 취급업자 및 마약류 취급업자께서는 관련법령 숙지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월 1회 이상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본 보관, 사본 제출)

2024년 의약품, 마약류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업종별 자율점검표
- 약국 : 약국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소매업자) 각 1부
- 의약품도매상 : 도매상자율점검표, 마약류자율점검표(도매업자) 각 1부
- 병원, 의원, 동물병원 : 마약류자율점검표(병의원,동물병원) 1부

ㅇ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점검 후 자율점검표 작성

ㅇ 제출시기 : 2024. 9. 1.~9.15.

ㅇ 제출방법 : 우편(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257(평리동), 서구보건소 4층 의약관리팀 또는 팩스(053-663-3119) 송부
   ※ 취급마약류(마약, 향정)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제출
 
 

ㅇ 문의 : 의약관리팀 손효선(66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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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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