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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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가구(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지원대상 : ABR(성뇌간반응역치검사), ASSR(청성지속반응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
보청기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서구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됨
- 신청기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함
-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