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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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9.1.1. 이후 출생아(출생일 기준, 출생순위 무관)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서구에 있는 출생아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서구에 있을 것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1세트 1회 지원
신청방법
- 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외)조부모
지원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확인 후 현물 즉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