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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는 ‘교육실적 관리시스템’(현재 개발 중)을 통해 취합할 예정이며,
교육실적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20.12월)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는 ‘교육실적 관리시스템’(현재 개발 중)을 통해 취합할 예정이며,
교육실적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2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