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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자
보건소 민원실
등록일 / 조회
2018-12-12 / 13021
첨부파일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안내 >

▶ 2018년 12월 19일(수)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대리인 수령을 위해 위임장 작성이 필수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제증명입니다.
      이에 위임장 징구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위임여부 및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 의거함.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함.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위임장 양식(개인용/단체용)을 첨부하오니
    위임인(신청인)께서는 미리 작성하시어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시 필요한 서류(3가지) ★★ 
               ① 위임인(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신설]
               ② 위임인(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접수 영수증
[동일]
               ③ 대리인의 신분증 [동일]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서구보건소 민원실 053) 663-3101~3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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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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