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홍역 환자 조기발견,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협조 요청
작성자
문영실
등록일 / 조회
2019-01-11 / 1607
첨부파일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어 홍역을 경험한 의료인이 감소하면서 조기진단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를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확인검사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비인두 도찰물)와 항체 검출검사(혈액 IgM)를 함께 진행하여 주시고 보건소로 검체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663-3136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