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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결핵신고보고서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결과 보고) 등에 의해서 결핵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는 자는 신고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의 파일을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3-663-3159/3184
fax) 053-66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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