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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2020.1.1.시행)
작성자
보건과
등록일 / 조회
2020-01-02 / 1629
첨부파일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 분류체계 개편: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개정 전>
  - 제1군~제4군감염병: (신고기간) 지체없이 /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5군 및 지정감염병: (신고기간) 7일 이내 / (신고대상) 발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간) 지체없이 / (신고대상) 이상반응발생
  <개정 후>
  - 제1급감염병: (신고기간) 즉시 /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3급감염병: (신고기간) 24시간 이내 / (신고대상)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기간) 7일 이내 / (신고대상) 발생, 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간) 즉시 / (신고대상) 이상반응발생

○ 신고방법: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개정 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개정 후>
  -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878 연락)

○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개정 전>
  - 벌금 200만원 이하
  <개정 후>
  -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개정 전) 의사, 한의사 → (개정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업무 종사의 일시제한: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 (개정 전)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개정 후) 감염력이 소멸

○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 제1군감염병(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제2군감염병(12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제3군감염병(22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제4군감염병(20종):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5군감염병(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감염병(14종):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후>
  - 제1급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감염병(20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제3급감염병(26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4급감염병(23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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