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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재공지 및 협조요청
작성자
박종혁
등록일 / 조회
2020-04-10 / 207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소독업 법정교육(집합교육) 연기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일선 방역현장에서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법령 위반 사례 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독업무 법정교육(집합교육)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참조)
*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확신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주요 변경사항
 ㅇ 기존 :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보수교육(실기) 4시간
 ㅇ 변경 :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4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4시간)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 가능
 
나. 교육 개요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시간 16시간 4시간(실기교육) 4시간(이론교육)
교육비 90,000원 35,000원 15,000원
교육기관 (사)한국방역협회
(https://ikpca.co.kr)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https://cyber.kohi.or.kr)
교육시작일 2020. 4. 20.~ 2020.4.13.~
비고 보수교육은 이론교육 수강 후 실기교육 수강 가능

다. 교육 연기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대상자 세부기준 안내
유예대상자 기준 : 교육 이수 기한이 2020.3월부터 5월말까지인 자 중 5월말까지 소독업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처분 유예
 * 대상자 중 5월말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행정처분 유예 불가능
교육 이수 기한이 61일 이후인 자반드시 이수 기한(신규 : 신고(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직전 교육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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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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