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2020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재공지 및 협조요청
- 작성자
- 박종혁
- 등록일 / 조회
- 2020-04-10 / 2074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소독업 법정교육(집합교육) 연기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일선 방역현장에서 법정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법령 위반 사례 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독업무 법정교육(집합교육)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참조)
*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확신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주요 변경사항
ㅇ 기존 :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보수교육(실기) 4시간
ㅇ 변경 :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4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4시간)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 가능
나. 교육 개요
다. 교육 연기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대상자 세부기준 안내
ㅇ 유예대상자 기준 : 교육 이수 기한이 2020.3월부터 5월말까지인 자 중 5월말까지 소독업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처분 유예
* 대상자 중 5월말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행정처분 유예 불가능
ㅇ 교육 이수 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자는 반드시 이수 기한(신규 : 신고(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직전 교육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확신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주요 변경사항
ㅇ 기존 :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보수교육(실기) 4시간
ㅇ 변경 :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16시간), 보수교육(4시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4시간)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 가능
나. 교육 개요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교육시간 | 16시간 | 4시간(실기교육) | 4시간(이론교육) |
교육비 | 90,000원 | 35,000원 | 15,000원 |
교육기관 | (사)한국방역협회 (https://ikpca.co.kr)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https://cyber.kohi.or.kr) |
|
교육시작일 | 2020. 4. 20.~ | 2020.4.13.~ | |
비고 | 보수교육은 이론교육 수강 후 실기교육 수강 가능 |
다. 교육 연기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대상자 세부기준 안내
ㅇ 유예대상자 기준 : 교육 이수 기한이 2020.3월부터 5월말까지인 자 중 5월말까지 소독업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처분 유예
* 대상자 중 5월말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행정처분 유예 불가능
ㅇ 교육 이수 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자는 반드시 이수 기한(신규 : 신고(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 : 직전 교육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