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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 확대 관련 사항 안내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조회
- 2020-11-06 / 118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20.7.1~)
*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새터민·결혼이민 산모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PC에서만 가능)
► 문 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준 중위소득 120%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복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 중복지원 제외 |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20% 초과기준중위소득 |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PC에서만 가능)
► 문 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