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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 확대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 조회
2020-11-06 / 118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20.7.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복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 중복지원 제외 중복지원 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20% 초과기준중위소득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 취약계층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새터민·결혼이민 산모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PC에서만 가능)

     ► 문 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63-3166, 3169


 

<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45,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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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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