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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방문보건팀
등록일 / 조회
2021-07-08 / 1273
첨부파일
2021년 7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변경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주요사항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발병초기 대상자의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80% 이하 -> 120%이하
  - 의료급여 대상자: 식대 지원제외
  - 신청 서식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관련서식 1. 2021년 7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2. 2021년 7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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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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