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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22.5.1.)
- 작성자
- 하지영
- 등록일 / 조회
- 2022-05-03 / 68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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