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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원숭이두창 관리 교육 영상 안내
작성자
남윤서
등록일 / 조회
2022-08-19 / 680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570(2022.8.18.)호의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의 신속한 의료대응 및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원숭이두창 관리(의료기관 대상)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장 및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진단) 임상증상(실제사례), 사례정의 및 진단, 진료 시 주의사항
○ (의심환자 신고·보고) 신고 및 보고 체계, 격리입원 절차※
※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지자체용) 제3판(2022.8.12.)에 의거, 영상 내용 중 의사환자의 관리를 위한 격리입원 의료기관 요건 확대(시·도별 지정의료치료병상→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및 시·도별 지정의료치료병상)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감별진단, 진단검사, 확진환자·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치료 등

나. URL-주소: https://youtu.be/snKl-L6Vf3Q
(※ 질병관리청 유튜브 '아프지마 tv'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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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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