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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한국사능력검정시험 외 4종)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2-10-04 / 5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 한전KDN 하반기 직원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10.8.(토), 10:00 ~ 13:00
2.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0.22.(토), 10:00 ~ 11:40
3.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하반기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10.4.(화) ~ 10.7.(금)
4. 2022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10.15.(토), 10:00 ~ 11:40
5. 2022년 제3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개경챙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0.8.(토), 10:00 ~ 12:00
              (직무면접) 2022.10.19.(수), 09:00 ~ 19:00
              (최종면접) 2022.11.2.(수), 09:00 ~ 18: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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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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