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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7-01-09 / 2865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12.31.로 만료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의료법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법률 제8154호, 2006.12.30.) 2007.1.1.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보 제16411호, 2006.12.30.).
<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법 제32조의3 신설)
○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법 제48조의2 신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벌칙(법 제50조 개정
및 제6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