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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7-02-08 / 33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지원신청자격
가.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인 가정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1)
가 족 수2)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3) |
2 인 |
1,718,000원 |
42,480원 |
38,200원 |
40,550원 |
3 인 |
1,918,000원 |
45,740원 |
46,170원 |
47,230원 |
4 인 |
2,118,000원 |
50,510원 |
51,770원 |
54,390원 |
5 인 |
2,318,000원 |
55,280원 |
57,370원 |
57,960원 |
6 인 |
2,518,000원 |
60,050원 |
62,970원 |
65,120원 |
7 인 |
2,718,000원 |
64,820원 |
68,990원 |
68,700원 |
8 인 |
2,918,000원 |
69,590원 |
72,480원 |
72,280원 |
1) 동 보험료 고지액은 ’07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직장가입자는 ‘06년 기준소득금액에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지역가입자와 혼합은 ’06년 보험료에 보험료 인상율 6.5% 적용)
2)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3)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까지
나.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3-663-3133)
다. 신청서류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3. 지원내용
가. 출산 후 60일 이내(신청일 기준)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입원한 경우는 퇴원후 6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나.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내
- 서비스 도중 파견기관 변경 불가
다.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 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