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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7-02-08 / 33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신청자격

  가.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등급이하인 가정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1)

가 족 수2)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3)

2  인

1,718,000원

42,480원

38,200원

40,550원

3  인

1,918,000원

45,740원

46,170원

47,230원

4  인

2,118,000원

50,510원

51,770원

54,390원

5  인

2,318,000원

55,280원

57,370원

57,960원

6  인

2,518,000원

60,050원

62,970원

65,120원

7  인

2,718,000원

64,820원

68,990원

68,700원

8  인

2,918,000원

69,590원

72,480원

72,280원

1) 동 보험료 고지액은 ’07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직장가입자는 ‘06년 기준소득금액에 인상된 보험료율 적용, 지역가입자와 혼합은 ’06년 보험료에 보험료 인상율 6.5% 적용)

2)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3)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까지

  나.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3-663-3133)

  다. 신청서류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3. 지원내용

  가. 출산 후 60일 이내(신청일 기준)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입원한 경우는 퇴원후 6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나.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내

    - 서비스 도중 파견기관 변경 불가

  다.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 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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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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