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제20214호) 개정·공포 알림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214(2024.2.6.)호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20214호)이 2024. 2. 6.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3. 해당 개정 법률은 2024. 2. 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214호)